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 (협의체 소속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신청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초 신청한 위성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위성정보보안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 소속기관은 소속 사용자에 대하여 위성정보 사용에 따른 사용자 서약서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협의체 소속기관은 전담기구가 위성정보 활용결과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5조제3항의 활용워크숍에 참여하여 활용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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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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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