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6조 (협의체 소속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신청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초 신청한 위성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위성정보보안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협의체 소속기관은 소속 사용자에 대하여 위성정보 사용에 따른 사용자 서약서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협의체 소속기관은 전담기구가 위성정보 활용결과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5조제3항의 활용워크숍에 참여하여 활용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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