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 (전담기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는 협의체 소속기관이 비영리 및 공공목적으로 신청한 위성정보를 제공한다.
②전담기구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분과별 운영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전담기구는 위성정보 처리ㆍ활용 지식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활용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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