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 (전담기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구는 협의체 소속기관이 비영리 및 공공목적으로 신청한 위성정보를 제공한다.
전담기구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분과별 운영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위성정보 처리ㆍ활용 지식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활용워크숍을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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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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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