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2조 (위성정보 활용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다음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전담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난년도 및 당해연도(잠정치) 위성정보 활용실적2. 다음년도 위성정보 예상 소요 지역, 시기 및 수량3.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②전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소속기관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년도 위성정보 보급계획을 수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위성정보 보급계획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제16조의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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