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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