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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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현업 지원을 위해 협의체 가입이 필요한 현업지원기관의 협의체 가입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현업 지원을 위해 협의체 가입이 필요한 현업지원기관의 협의체 가입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체 가입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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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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