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현업 지원을 위해 협의체 가입이 필요한 현업지원기관의 협의체 가입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의체 가입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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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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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