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4조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현업 지원을 위해 협의체 가입이 필요한 현업지원기관의 협의체 가입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체 가입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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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신청서
[별지 1]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신청서 기본사항 | 기본사항 | 기본사항 | 기본사항 | 기본사항 | 기본사항 기관명 | | | 부서명 | 부서명 | 주소 | | | | | 관리책임부서장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관리책임부서장 | | | | | 관리담당자 | | | | | 상세사항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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