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7조 (제공대상 위성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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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구는 위성의 운영상태, 부가처리영상 제작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저궤도위성의 위성정보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확보한 위성정보를 협의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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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구는 위성의 운영상태, 부가처리영상 제작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저궤도위성의 위성정보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확보한 위성정보를 협의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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