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4조 (위성정보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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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보급 및 활용에 관한 보안관련 사항은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보급 및 활용에 관한 보안관련 사항은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전담기구는 협의체에 제공하는 모든 위성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보안미처리 위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협의체 소속기관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공개"자료와 구분하여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③협의체 소속기관은 전담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정보를 임의로 보안처리 하거나 타 기관에 보급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④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을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통해 위성정보 보안처리를 확인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용한 위성정보의 출처 및 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협의체 소속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위성정보를 즉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 또는 저장장치로 옮겨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용 컴퓨터에는 어떠한 자료도 남겨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전담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활용에 따른 모든 보안문제는 해당 협의체 소속기관에서 책임진다.
⑦제14조제2항의 보안미처리 위성정보는 활용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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