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 (위성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구는 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위성정보유통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구는 시스템의 불법침입ㆍ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협의체 소속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전용 장비(컴퓨터 등)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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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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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