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 (위성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는 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위성정보유통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구는 시스템의 불법침입ㆍ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협의체 소속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전용 장비(컴퓨터 등)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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