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 (위성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는 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위성정보유통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구는 시스템의 불법침입ㆍ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협의체 소속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전용 장비(컴퓨터 등)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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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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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8 시행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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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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