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분기별로 주택도시기금 소요액을 산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에 지급받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지원 사업 후 남은 기금 잔액과 만 20세가 지난 대상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부담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