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공급(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소년소녀가정ㆍ위탁가정2.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3. 교통사고유자녀가정4. 재난유자녀가정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②제1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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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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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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