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공급(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소년소녀가정ㆍ위탁가정2.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3. 교통사고유자녀가정4. 재난유자녀가정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제1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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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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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