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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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유자녀 적격 여부 등을 확인 후, 시장 등에게 공문서로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관련증명서류를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유자녀 적격 여부 등을 확인 후, 시장 등에게 공문서로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관련증명서류를 보관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접수 및 추천을 받은 시장 등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지원대상자의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ㆍ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로 추천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추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중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류를 갖추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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