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1. 지원대상자가 20세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2. 지원대상자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혹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인 경우, 22세 이전까지 무상지원하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3. 제1호, 제2호 이외에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사업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상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이사 등 지원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대출기한 만료전이라도 지원을 중단하되, 지원대상자가 계속하여 전세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업시행자는 주택 지원 시 관련증명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세주택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전세주택 지원가정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주택에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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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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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