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세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시세를 기초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가격 등을 결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임차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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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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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