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 (지원대상 주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후견인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구당 전세금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범위이내인 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하고 지원대상자가 가구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 시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전세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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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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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