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지원기한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단,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는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에게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2항제2호의 소득 및 자산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계약 기간과 횟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3항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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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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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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