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지원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단,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는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에게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2항제2호의 소득 및 자산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계약 기간과 횟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3항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