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부과금액2. 위반부과금액과 감면사항 (자진신고자 감면규정 및 재량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및 감면금액)3.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4. 기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중요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 중 정화비용을 제외한 위반부과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에 조사ㆍ단속ㆍ수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정화비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⑧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ㆍ고문등으로 있는 사건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⑨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⑩위원 본인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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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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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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