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사건개요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의 환경조사담당관, 이하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각 호 각 목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이하 "사건개요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 때 사건개요서는 단속 사건인 경우 행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에, 형사 사건인 경우 해당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기록 검찰 송치 후에 작성한다.
②사건개요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 본점 주소지, 사건이 발생된 해당 사업장 주소 등),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적용 법조, 주변 환경오염 규모, 중소기업인지 여부(총매출액 기준), 자진신고 여부 및 수사협조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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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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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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