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징금 금액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3.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본조에 의거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5호의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분할납부시기ㆍ분할납부금액3. 신청이유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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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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