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부과금액을 정한다.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를 1회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한 자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다.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같은법 제25조제9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마.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한 자자.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한 자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6을 곱한 금액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4를 곱한 금액가.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자나.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마.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바.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마.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사.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시행령 별표 1 비고 2에 따른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26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31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산정하되, 제2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 1 비고 2의 ‘같은 위반행위’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1 비고 2의 ‘적발된 날’ 또는 비고 4의 ‘적발일’은 단속일, 고발장 접수일, 수사 개시일, 자진신고 접수일, 과징금 조사개시일 중에 빠른 날짜로 한다.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반부과금액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액에 더하여 위반기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합산한다. 이 때 위반기간은 최초 위반행위일로부터 최종 위반행위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한다.1.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2. 위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6을 곱한 금액3.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0분에 10을 곱한 금액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중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1건으로 처분할지 여부는 위반 법률의 상호 관련성, 위반행위 간 연계성, 위반행위 유형과 시기의 중첩성, 배출물질의 연관성, 경제적 제재 목적의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본조에서 정한 위반부과금액과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금액을 적용하여 각 위반행위별 위반부과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각 위반행위별 위반부과금액의 총합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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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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