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정화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비용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염물질 잔존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오염물질 잔존검사는 현장확인 및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없으면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에 시료채취 검사를 요청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정화비용 면제 또는 유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체적인 정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은 정화비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④오염물질과 기타의 물질이 혼재하여 정화비용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⑤피조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산정된 정화비용의 합을 부과한다. 이때, 사업장별 산정 금액은 불법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⑥정화비용 부과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율을 산정한 후, 정화비용 총액을 기여율로 나눈 사업자별 납부 금액을 각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기여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에게 정화비용 총액을 부과하고, 사업자는 정화비용 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1. 정화가 완료된 경우2.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정화비용을 부과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비용을 유보한다.1. 피조사자가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정화비용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위반부과금액을 먼저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정화명령 등 다른 행정수단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정화비용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⑨정화비용을 유보하는 경우 위반부과금액(제1차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고 정화비용(제2차 과징금)을 추후에 부과할 수 있다.
⑩정화비용의 부과 여부는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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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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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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