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매출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피조사자가 속하는 전체 법인의 총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이하 ‘해당 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피조사자에게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지한다. 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조사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매출액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서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국세청 자료, 피조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한 후 전체 사업장(해당 사업장이 속한 법인 소속의 전체 사업장)의 투입비용 대비 해당 사업장별 투입비용 비율을 총매출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추정한다.
피조사자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ㆍ투입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로부터 관련 영업 및 회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을 제출받아 직권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서 부품생산을 한 후 다른 장소(경계 외)로 운송하여 완제품으로 조립ㆍ포장ㆍ출고하는 경우와 해당 사업장에서는 생산만을 담당하고 판매는 다른 사업장이 하는 경우에도 제6항과 같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액과징금(이하 "정액과징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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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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