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여 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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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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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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