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여 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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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손실평가액의 전액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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