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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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가금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또는 검출 상황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대한 살처분 범위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가금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또는 검출 상황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대한 살처분 범위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장은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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