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여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3호 아목에 따라 감액된 살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은 법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방역기준 유형별로 조치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 또는 평가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과서를 발급받은 농장이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운영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차등 적용을 취소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에게 차등 적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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