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중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중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RDE-LDV)은 별표 4의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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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의2조 · 중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제4의2조 · 대형ㆍ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제4의3조 · 철도차량 배출가스 측정방법제5조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제6조 · 소음 측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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