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재정신청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수사처에 보내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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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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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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