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6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신고자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배정받은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이를 접수하여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