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 (출장 신고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부패심사과장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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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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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