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6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ㆍ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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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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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