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 (재조사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2. 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3. 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4.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5. 그 밖에 재조사ㆍ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등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기각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심사보호국장이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한다.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재조사 요구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위원회가 재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지체없이 재조사 요구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22조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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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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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