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 (재조사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2. 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3. 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4.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ㆍ수사를 진행한 경우5. 그 밖에 재조사ㆍ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②심사보호국장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등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기각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심사보호국장이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③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한다.
④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재조사 요구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⑤위원회가 재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지체없이 재조사 요구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22조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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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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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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