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7의2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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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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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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