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7조 (재정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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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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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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