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처리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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