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 기타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제9조의 배출자정보, 제10조의 수수료단가, 제11조의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입력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검토한 후 사용자의 입력완료 요청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대체입력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대체입력 요청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대체입력 요청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대체입력 요청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대체입력 요청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대체입력 요청서 | RFID기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