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시스템 이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을 통해 게시한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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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수수료의 산정처리제13조 ·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제14조 · 오류추정정보의 확인제15조 · 교육 및 홍보제16조 · 비밀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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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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