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배출량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배출량을 입력할 때에는 배출자정보, 수수료정보, 배출일시 등 시간정보, 기타 수수료의 산정과 현장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가적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매 수수료 산정처리 완료일까지 배출량을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의 산정처리가 완료된 배출량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로 인한 경우2.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의 변경 또는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3. 현장장비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및 보수로 인한 경우4. 오류추정정보를 확인하여 오류가 확정된 경우5. 배출자, 단위관리자로부터 배출량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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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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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