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수료의 산정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2조제7호의 수수료 산정일에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처리를 할 때에는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해 이전 수수료 산정 시에 처리가 되지 않은 배출량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위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에서 단위관리자로부터 재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검토하여 재산정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시스템에 생성된 수수료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