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비밀유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처리기구와 사용자의 소속직원은 시스템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단위관리자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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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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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