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과 확인 및 수정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 및 산정 과정과 내역에 대한 확인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통보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라.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적합한 현장장비의 설치, 정상적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마.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과 관리ㆍ감독바. 배출자 및 단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항2. 전산처리기구의 장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다. 오류추정정보 검출 기능의 제공 및 통보라. 시스템의 이용 또는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 및 점검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바. 자료의 보존사. 교육 및 홍보아. 기타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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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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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