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단위관리자에 대한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단위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내역과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용자의 관할구역 내 행정기구2. 사용자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ㆍ납부 등을 대행하도록 한 배출거점의 관리 및 운영주체 또는 대행자3. 현장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자4.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한 단위관리자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외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위관리자가.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 수수료 산정내역, 현장장비 정보, 오류추정정보 등의 확인나. 배출자 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중간정산 처리, 전자태그 또는 선ㆍ후불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수단과 수수료 지불수단의 재발급 처리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위관리자가. 현장장비 정보의 확인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사용자는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의 사유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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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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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