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단위관리자에 대한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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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단위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내역과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용자의 관할구역 내 행정기구2. 사용자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ㆍ납부 등을 대행하도록 한 배출거점의 관리 및 운영주체 또는 대행자3. 현장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자4.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한 단위관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단위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내역과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용자의 관할구역 내 행정기구2. 사용자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ㆍ납부 등을 대행하도록 한 배출거점의 관리 및 운영주체 또는 대행자3. 현장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자4.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한 단위관리자
②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외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위관리자가.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 수수료 산정내역, 현장장비 정보, 오류추정정보 등의 확인나. 배출자 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중간정산 처리, 전자태그 또는 선ㆍ후불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수단과 수수료 지불수단의 재발급 처리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위관리자가. 현장장비 정보의 확인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③사용자는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의 사유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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