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수료단가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단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단가는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입력하고, 부피단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거나 배출량 구간 등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수수료단가를 입력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산정ㆍ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단가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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