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수료단가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단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수료단가는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입력하고, 부피단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거나 배출량 구간 등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수수료단가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산정ㆍ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단가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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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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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