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④금융위원회는 매년 법
제13조(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
①영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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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