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④금융위원회는 매년 법
제13조(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
①영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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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일상적 거래분야는 회사 본업 거래로 한정되고, 해당하지 않는 거래도 주요 내용을 미리 밝히면 분기별 한도 방식의 이사회 승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여전사의 회사채·CP 발행 등은 본업으로서의 일상적 거래만 해당하며, 그 밖의 거래는 주요내용을 사전 공개한 분기별 이사회 승인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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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