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호자료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료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고 중앙하단에 전체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보호자료 표면 좌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관리대장에 의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