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호사고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보호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호기관의 장에게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를 받은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사고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호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에 의하여 보호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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