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자료보호신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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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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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