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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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ㆍ문서 및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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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ㆍ문서 및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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