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보호의 해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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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전에 자료보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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