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ㆍ영업상 자료를 말한다.2. "보호자료"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료와 자료보호 신청이 수리된 자료를 말한다.3. "총칭명"이라 함은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4. "자료유출사고"라 함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보호자료의 누설, 분실 또는 도난과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등의 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