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ㆍ영업상 자료를 말한다.2. "보호자료"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료와 자료보호 신청이 수리된 자료를 말한다.3. "총칭명"이라 함은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4. "자료유출사고"라 함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보호자료의 누설, 분실 또는 도난과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등의 사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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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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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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