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제2항에 따라 심사나 기타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자료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보호자료의 파기는 관리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인가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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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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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