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허가물질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혼합물의 함량기준3. 허가면제용도4. 허가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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